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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합 및 시정조치

부적합 및 시정조치

  • 1. 시정조치 결과확인
    • a. 문서심사 : 시정조치결과를 문서로 확인하는 것.
    • b. 현장심사 : 현장에서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는 것.
  • 2. 시정조치 실시 및 결과 통보
    • a.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 객관적 증거결과가 미접수된 경우는 현장심사가 무효화되며, 재심사가 실시 된다.
    • b. 접수된 시정조치 결과는 해당 심사원에 의해 검토되며 처리가 미흡한 시정조치 결과는 반송되며, 시정조치요구서 발행 후 3개월 이내에 고객의 재조치가 요구 된다.
    • c. 시정조치요구서의 조치내용에는 다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 ① 해당부적합에 대한 시정
      • ② 원인분석결과
      • ③ 원인제거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