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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 및 시정조치
인증 서비스
부적합 및 시정조치
- 1. 시정조치 결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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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문서심사 : 시정조치결과를 문서로 확인하는 것.
- b. 현장심사 : 현장에서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는 것.
- 2. 시정조치 실시 및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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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 객관적 증거결과가 미접수된 경우는 현장심사가 무효화되며, 재심사가 실시 된다.
- b. 접수된 시정조치 결과는 해당 심사원에 의해 검토되며 처리가 미흡한 시정조치 결과는 반송되며, 시정조치요구서 발행 후 3개월 이내에 고객의 재조치가 요구 된다.
- c. 시정조치요구서의 조치내용에는 다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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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해당부적합에 대한 시정
- ② 원인분석결과
- ③ 원인제거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