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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식품 수입 시 ‘할랄인증’ 의무화 - IHCC 할랄인증서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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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0-06-26
조회 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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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기사 링크
http://jedam15.koreafre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136&item=&no=64829
핵심 요약
“파키스탄 수입식품 할랄인증 의무화” 공문에 따르면,
“적하물에는 국제할랄인증포럼(IHAF) 또는 이슬람국가표준계
측원(SMIIC)의 회원인 인정기관(AB)이 인정한 할랄인증기관에서 발
급한 '할랄 인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기사날짜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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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문_영어_원본.pdf (75.86KB) [2269] 2020-06-26 10:42:29 |
첨부파일 파키스탄_수입식품_할랄인증_의무화_20.5.13공표_.pdf (68.03KB) [937] 2020-06-26 10:4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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