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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농식품 수출, 할랄인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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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0-06-26
조회 5,4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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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기사 링크
http://m.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7275
핵심 요약
최근 파키스탄이 수입정책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앞으로 파키스탄에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할랄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 가운데 파키스탄에서 인정하는 할랄인증기관 기준이 까다로워 식품 수출업체의 주의가 요구된다.
오승용 한국식품연구원 중소기업솔루션센터장은 “파키스탄의 수출요건이 까다로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IHCC에서 할랄인증을 받으면 수출이 가능하다”며 “한식연 차원에서는 할랄 지역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하람 성분 분석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IHCC 에서도 파키스탄 수출을 위한 할랄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사날짜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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