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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복원

인증 복원

  • 01. 인증 복원
  • 사후관리 또는 그 밖의 결과에 의해 인증요구사항과의 부적합이 입증되었을 경우, 인증기관은 아래 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결정한다.

    • 1-1. 인증기관이 규정한 조건하에 인증을 계속(사후관리 빈도를 6개월로 늘린다.)
    • 1-2. 부적합 제품의 변형을 차단하기 위해 인증범위를 축소
    • 1-3. 인증고객에 의한 시정조치 완료 시까지 인증 정지
    • 1-4. 인증 취소
  • 02. 인증정지
    • 2-1. 다음의 경우에 인증을 정지 한다.
      • a. 정해진 기한 내에 사후관리심사 (또는 갱신심사)가 실행되지 않은 경우.
      • b. 인증고객이 적용규격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 및 기반구조를 갖고 있지 않거나 인증시스템이 대부분 가동되지 않는 경우.
      • c. 이해관계자로부터 클레임이나 사회적 물의에 의하여 인증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경우.
      • d. 할랄인증제도 및 인증요구사항의 변경에 대한 인증고객의 대응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 e. 현장확인심사 결과 중부적합이 발생하여 재확인심사를 실시한 결과 중부적합이 재발생된 경우.
      • f. 인증마크의 오용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1개월 이내에 관련내용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 g. 인증계약에 따른 조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인증심사비용 납부포함).
      • h. 인증서의 적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i. 인증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j. 조직내 중대변경사항이 통보되지 않는 경우.
      • k. 인증고객이 자발적으로 인증의 정지를 요청한 경우.
    • 2-2. 인증 정지 시, 고객의 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은 일시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인증기관은 고객과 구속력 있는 협약을 체결하여, 인증 정지 시 당해 고객이 인증 사실에 대한 추가 홍보를 수행하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인증 정지 사실을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 03. 인증범위 축소
    • 인증기관은 고객이 일부 인증 범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혹은 심각하게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고객의 인증범위를 축소시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을 제외시켜야 한다. 이러한 인증범위의 축소 시에도 인증에 사용된 표준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여야 한다.
  • 04. 인증취소
    • a. 인증정지 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시정조치 되지 않음이 명확할 경우 (최대 6개월).
    • b. 인증서 유효기간 내에 인증정지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 c. 인증서에 기재된 제품의 생산, 활동이나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 d. 인증고객이 공식문서로 자발적으로 인증 포기를 원하는 경우.
    • e. 인증고객의 해체, 연락두절 등으로 인증대상조직의 실체가 없어지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 f. 업무상 배임 등 법원의 강제집행이 발견될 경우.
    • g. 제품회수 요청 접수 후 1개월을 초과하여 불응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