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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식품 수입 시 ‘할랄인증’ 의무화 - IHCC 할랄인증서도 가능합니다. !!!!
관리자
2020-06-26      조회 5,304   댓글 0  

원본 기사 링크

 

http://jedam15.koreafre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136&item=&no=64829

 

핵심 요약

 

파키스탄 수입식품 할랄인증 의무화공문에 따르면,

적하물에는 국제할랄인증포럼(IHAF) 또는 이슬람국가표준계

측원(SMIIC)의 회원인 인정기관(AB)이 인정한 할랄인증기관에서 발

급한 '할랄 인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기사날짜


2020-05-26

 

 

 

 

첨부파일 공문_영어_원본.pdf (75.86KB) [2115] 2020-06-26 10:42:29
첨부파일 파키스탄_수입식품_할랄인증_의무화_20.5.13공표_.pdf (68.03KB) [865] 2020-06-26 10: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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